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에 관한사항
2. 회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모교의 후원사업과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민 보건 향상과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조 (주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경희의대 부속병원내에 둔다.
제 5조 (회원)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자
2. 특별회원
가. 본 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나. 본 대학에 재학하였던 자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
다. 본 대학 대학원 과정 및 부속병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3. 명예회원
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준회원
가. 본 대학 의학과에 재학중인 자
제 2 장 임 원
제 6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명예회장 1명
2)회장 1명
3)부회장 00명
4)상임이사 00명
5)감사 2명
6)고문 0명
7)간사 00명
8)이사 000명
제 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본 회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전체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차기 회장은 임기개시 1년전에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 약 1년간 차기 회장 자격으로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동기회장과 지회장 및 총무를 당연직 이사로 하며 각 동기회에서 약간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있다.
제 9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결원시에는 전체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고문)
1.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 추천으로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명예회장)
본 회의 명예회장에는 의과대학 학장을 추대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회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무 전반을 집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 토의,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집행부인 총무, 재무, 학술, 섭외, 공보, 법제, 보험, 여의사, 정보, 학생, 수련 이사 등을 칭한다.
1)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이라 칭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재무이사는 예산확보, 기록유지 및 예산지출을 집행한다.
3) 학술이사는 회원의 학술적 연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섭외이사는 대외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5) 공보이사는 공고, 서신 연락 및 회보 발행등을 집행한다.
6) 법제이사는 법제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7)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8) 여의사이사는 여의사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한다.
9)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관리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한 회원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10) 학생이사는 의과대학생의 지도, 협조 및 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11) 수련이사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여 제반업무 및 회무를 정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한다.
6.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 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회비에 관한 사항
6)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8.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4조 (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전체 이사회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체이사회는 전현임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4. 상임 및 전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감사는 회의 참석을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회에 중요한 행사 및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장학재단)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와 입회비는 상임이사회가 매년 이를 정한다.
제18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9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20조 (회원상벌에 관한 사항)
- 회장은 상임이사회 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회원에 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회장은 모교 및 전체 동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위해를 가한자를 상임이사회 성원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6 장 경 조
제21조 (부의)
회원의 조사가 있을때에는 조화 또는 조기를 전달하며 내규에 의해 부의금을 전달 할 수 있다.
제22조 (축의)
신입회원과 개원회원에게는 축하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본 개정회칙은 200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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